지역별 자외선 차단 규정

지역별 자외선 차단 규정

자외선 차단제와 관련된 규정은 지역 별로 정리한 것을 Table 2 및 Table 3에 나타내었다.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SPF 최고 수치를 5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50+ 이후부터는 흡광의 차이가 매우 적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PF 50과 SPF 100을 가정하여 보면, 흡광 량은 SPF 50의 경우 98%, SPF 100은 99% 자외선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임상 실험에서 1%의 차이를 구별해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5) 또한 SPF 100 제품의 경우 MED가 15인 피 시험 자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총 자외선 조사 시간이 25시간이나 되어야 하므로, 실제 평가에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 지역 별로 차이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임상으로 얻은 SPF 값을 그대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유럽의 경우 계단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SPF 6, 10, 15, 20, 25, 30, 50 및 50+만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상으로 SPF 45가 나온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SPF 45로 제품에 표기할 수 있으나, 유럽의 경우 SPF 30으로 표기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유럽보다는 다소 세분화되어 있어서, 앞서 기술한 수치 외에 SPF 4, 8, 40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으로 얻은 SPF 값을 그대로 제품에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 SPF 14 이하의 경우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홍반 억제에만 효과가 있고, 피부 암이나 광 노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SPF 99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임상으로 얻은 SPF 값을 그대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낸 UVA 차단 관련 지수를 보면, SPF와는 달리 지역 별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A 등급을 사용하는데, 임상으로 구한 MPPD값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PA+, PA++, PA+++ 및 PA++++로 나누고 있다. 유럽의 경우 UVA-PF 값이 제품에 표기하는 SPF 값의 1/3 이상인 경우 UVA 차단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SPF 값이 임상에서 40으로 나왔다면, 제품에 표기되는 SPF는 30이므로, UVA-PF 값은 10 이상이 되어야 UVA 차단 표기를 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SPF 최고 수치가 99라는 점을 제외하면, 유럽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된 SPF의 1/3 이상으로 UVA-PF가 얻어질 경우 UVA 차단 표기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임계 파장 (Critical wavelength, CW)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흡광 스펙트럼에서 290 nm에서 x nm 파장 까지의 면적이 290 nm에서 400 nm 까지의 면적의 90% 이상이 되는 파장을 CW 라고 하며, 이 x값이 370 nm를 초과해야 UVA 차단 표기로 ‘Broad spectrum’을 쓸 수 있으며, 피부 암을 예방한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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