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기반 기술의 발전
탄소 기반 기술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생명 공학 기술의 가능성과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강한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편집 작물이 등장하였다. 유전자 편집 작물은 외래 유전자가 아닌 한 생물 내에서 DNA를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술로 제거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개량을 하는 작물로써 유전체에서 특정 서열을 인식해 자르는 유전자 가위 개술로 개량된다.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GM 기술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작물의 개발, 가축 개량, 신약 개발, 질병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앞으로 그 활용 가치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는 해충 저항성, 제초제 내성 관련 새로운 면화, 대두, 옥수수, 가뭄 내성 감자, 오일 성분 개선 카놀라와 홍화, 해충 저항성 사탕수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새롭게 승인되었으며, 해충 저항성 사탕수수는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처음 재배되었고, 호주에서 승인된 성분 변형 홍화는 산업용 기름 생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 4, 5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오고 있고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아 과학자들도 유전자 편집 작물과 육종 으로 개량된 품종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육종 개발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 기술의 발전은 점차 그 시장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 편집 식물(genome-edited plants)에 대한 법률 및 규제를 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국가 별 규제 대상 GMO의 범위가 다르다. 유럽 연합(EU), 뉴질랜드에서는 유전자 편집 작물을 GMO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캐나다,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이스라엘, 호주와 일본은 유전자 편집 작물은 GMO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보다 자세한 유전자 편집 관련 국가 별 현황은 4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GMO와 LMO 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국가 별 GMO 관련 용어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한계 점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유사한 용어로 인한 혼란 방지와 연구의 통일성을 위하여 GMO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다만 제외 국의 표시 제도 등 일부는 원문에 따라 작성하였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를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전 공학을 통해 유전 물질(DNA)이 변형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 로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와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일반 명칭 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Bioengineered Food’로 2018년 발표된 연방 규정 7편 농업 7 CFR Part 66 국가 생명 공학 식품 공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생명 공학 식품의 정의와 표시 대상, 표시 면제 규정, 생명 공학 식품의 목록 등과 표시 요건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 에서 관할하고 있다. 생명 공학 식품(Bioengineered Food)의 정의는 ‘시험관 내 재조합 디옥시리 보핵산(rDNA) 기술로 변형되며 자연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기본의 육종 방법으로는 변형이 불가능한 유전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으로 잔존 유전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생명공학식품으로 보지 않으며 식품에 미량 사용되는 첨가물 등도 생명 공학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GMO의 정의와 유사하나 GMO 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BE 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그간 GMO 표시와 관련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GMO표시를 사용하던 것을 소비자에게 식품의 생명공학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의무 표시로 바뀌게 된 점이 기존 표시 방법과 매우 큰 차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