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의 안정성의 연구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G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별 규제 설정 범위를 정리하고자 유전자 변형 작물의 개념과 국내외 GMO 생산 및 수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 3장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자 국가별 안전성 관리 및 평가 현황을 비교하고,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GMO의 논의 동향과 국가 별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다. 제 4장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놓고 둘러싼 다양한 국가별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 5장에서는 G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 논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입장 차이를 서술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GMO 규제 설정의 한계와 추가 보완이 필요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하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영할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 목적은 주요 국의 GMO 관련 정책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고 GMO와 더불어 유전자 편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유전자 편집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국가 별 정책 현황은 향후 GMO 관련 정책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와 ‘LMO(Living Modified Oranism)’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생식과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칭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 기술(Genetically Modified, GM)이라 함은 어떤 생물체(미생물, 식물, 동물)의 유전자 중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한 후 이를 다른 생물체에 도입하여 유용한 형질을 발현 시키는데 이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LMO’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 조합 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 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GMO’는 LMO를 포함하여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변형제품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또한 ‘gm식품(유전자 변형 식품)’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농작물에 적용하여 해충에 강하고, 다량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가공해 만든 작물을 활용한 식품을 의미한다. ‘GMO’는 과학계와 산업 계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으며, ‘LMO’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카르타헤나의 정서와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들이 주로 사용한다. LMO에 대한 정의는 모든 부처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정의하며, 용도 별 각 소관 부처에서 세부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구분하고 주관 심사 또는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한다. 과기 정통 부에서 정의하는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은 시험 ·연구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의하는 “산업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 함은 시험 ·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농림 축산업 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건 의료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 정화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해양용·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섬유·기계·화학· 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 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gm식품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 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ex. 두부, 두유)까지 포함하므로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GMO와 LMO를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한다.